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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48

부동산의 분류 빈출지문 및 예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분류 문제 01 (부지, 택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0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를 (획지, 필지)라고 한다. 03 (후보지, 이행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04 (부지, 공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05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건부지, 나지)라 한다. 06 (맹.. 2022. 11. 11.
주택의 의의와 분류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주택의 분류 1. 주택의 의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2.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1) 의의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호). 2) 분류(「주택법 시행령」 제2조) ①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 2022. 11. 11.
지목의 종류 28개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지목의 종류 28개 1. 전(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 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과)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목)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 2022. 11. 11.
부동산학개론에서의 토지의 분류와 공법 관련 용어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분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한 필지에 한 개의 지목(일필일목주의 원칙)만이 설정된다. 지목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에서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1) 부지(敷地)와 택지(宅地), 대지(垈地) ① 택지(宅地)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향후에 건축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즉,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그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이다. ② 부지(敷地) 건축용지 외에 하천, 도로 등의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가 ..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