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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본이론

주택의 의의와 분류

by 모르면 손해봅니다 2022. 11. 11.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이론 부동산학개론 주택의 분류

 

 

 

 

 

1. 주택의 의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2.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1) 의의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호).

 

2) 분류(「주택법 시행령」 제2조)
①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③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④ 공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단독주택의 분류

 

 

 

(2) 공동주택


1) 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3호).

 

2) 분류(「주택법 시행령」 제3조)
①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 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공동주택의 분류

건축법 관련 용어
1. 건축면적:1층의 바닥면적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2.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 지상건축 총면적. 즉, 건물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지하면적을 포함한다.
3.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4.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지하층 제외). 즉, 1개의 대지 위에 건축하게 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주택법」 1장 2조 정의
1.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 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 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 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 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8.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 지역주택조합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