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집을 담보로 하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1) 가입가능연령
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 연수급자일 것)
②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함)
(2) 주택보유 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부부 기준)
①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경우 (9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 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③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 주택만 가입 가능 (단,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3) 대상주택
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②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되고 주택법상 주택만 가입가능
③ 우대방식의 경우 1.5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4) 거주요건
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②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5) 보증기간
① 보증기간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이용 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②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한다.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한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 출잔액)에 가산된다.
(6) 대출금리
① 변동금리로 하되 대출 기준금리는 3개월 CD금리와 신규취급액 COFIX금리 중에 선택해야 한다.
②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하다.
③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가 0.1% 인하된다.
(7) 월지급금 지급방식
①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단,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③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70% 이내) 범위 안에서 일 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④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간 또는 우대지급과 우대혼합형 간의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하다.
관련판례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대판 2001.11.9, 2001다 37699).
보충학습
1. 인출한도
①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하다.
② 인출한도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2. 월지급금 지급유형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8) 대출금상환
①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처분가격으로 일시상환
② 채무부담한도 대출금 상환액은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
③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상환이 가능(단, 초기보증료는 환급 안 됨)
④ 특징
㉠ 주택 처분가격이 대출잔액보다 큰 경우 대출잔액을 지급하고 남는 부분은 상 속인(가입자)에게 양도함
㉡ 주택 처분가격이 대출잔액보다 적은 경우 대출잔액을 지급하고 부족 부분은 상속인(가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대신 부족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보증료를 통하여 은행에 지급한다.
(9)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① 부부 모두 사망하는 경우 가입자만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②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또는 재건축/재개발,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③ 장기 미거주의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하는 경우, 단 병원 입원 및 장기요양 등 예외 인정
④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등
(10)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①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②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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