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 의의
: 특정목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구성된 결합체
○ 특징
: 금융기관은 저당투자자가 아닌 지분투자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의의 : 부동산개발사업( 발전소, 조선소)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내용
① 차입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입자는 사업자가 아닌 특수법인(SPC)이며,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거나(비소구금융) 제한적으로만 책임(제한적 소구 금융)을 진다.
② 자금관리 : 금융기관은 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결제계좌(escrow account)를 개설하여 동일한 계좌에서 특수법인의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진다. 금융기관과 특수법인은 약정을 통해 출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험분산
1)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을 수 있다.
2) 시공사에 책임준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
○ 의의
: 부동산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명의 투자자와 부동산전문가가 결합한 집단
○ 특징
: 개발업자가 복수의 개인 또는 법인의 출자를 받아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는 출자비율에 따라 유한책임을 지고, 수익배당을 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
○ 의의
: 다수의 소액투자자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한 후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형식으로 돌려주는 제도
○ 종류
◇ 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실체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법정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명목회사)
○ 자본금
◇ 설립자본금
① 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 최저자본금
① 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후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인당 주식소유한도
◇ 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기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제한 없음
■ 주요 지문(○)
1. 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50억 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4. 자기 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5. 자기 관리부동산주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6.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7.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8.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공급자 금융이다.
9.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금 대출과정에서 다양한 보증이 개입되므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10.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의 혜택이 있다.
11. 부동산투자회사는 반드시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12. 부동산투자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3.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14.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투자대상이 되는 특정부동산은 신디케이트 결성 시에 모든 내용이 알려져 있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5.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은 신규부동산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부동산의 매수·운영의 경우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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