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는 2021년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1. 창간: 2021년 7월 15일
2. 보도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3. 특징: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4. 홈페이지: https://www.newsverse.kr/
뉴스버스(Newsverse)
디지털 종합미디어. 탐사보도와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폴리매스 칼럼.
www.newsverse.kr
뉴스버스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이후에도 다양한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대표는 이진동입니다.
이진동 대표는 1967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2017년 뉴스버스를 창간했습니다.
고발 사주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직권남용: 고발 사주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주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선거방해: 선거 기간 중에 고발 사주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명예훼손: 고발 사주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고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사주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 사주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